삼성SDS 지연 배상금 문제 '대주주 거래제한' 의무 위반 인정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가 삼성생명에 '기관경고' 중징계를 내렸다. 암 보험 요양병원 입원비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고, 대주주를 부당하게 지원했다는 것이다.
3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이날 제30차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지난해 실시한 삼성생명 종합감사 결과에 대한 조치안을 의결했다. 제재안은 과태료와 과징금 부과를 금융위원회에 건의하고, 임직원에 대해 3개월 감봉·견책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제재심은 금감원 자문기구로서 심의 결과에 대한 법적 효력이 없기 때문에 금감원장의 결재나 금융위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제재심의 핵심 쟁점은 삼성생명이 다수 암 환자에게 요양병원 입원비를 지급하지 않은 것에 대해 보험약관 준수 의무 위반으로 보고 제재할 것인지 여부였다. 그간 삼성생명은 암의 '직접적인' 치료와 연관이 없는 사안에 대해 보험금을 일괄 지급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견지해 왔다.
앞서 '보험사에 대응하는 암환우 모임'(보암모)이 제기한 소송에서 법원이 삼성생명의 손을 들어주기는 했지만, 금감원은 해당 판결이 이번 제재심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보암모 사례를 암 환자 요양병원 입원비 분쟁 전체의 문제로 일반화할 수 없다는 것이다.
암 환자 문제 외에 삼성생명이 삼성SDS로부터 전산시스템 구축 기한을 지키지 않은 것에 대한 지연 배상금을 받지 않아 '대주주 거래제한' 의무를 위반한 점도 제재 사안으로 인정됐다. 보험업법에 따라 보험사는 직간접적으로 보험사의 대주주에게 경제적 가치가 있는 유무형의 자산을 무상 제공할 수 없다.
이번 결정으로 기관경고 중징계가 확정되면 삼성생명은 향후 1년간 금융당국의 인가가 필요한 신사업에 진출할 수 없게 된다.
[위키리크스한국=황양택 기자]
072vs09@wikileaks-kr.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