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경제신문=김하영 기자] 금융감독원이 암 보험금 미지급 문제로 가입자들과 수년째 갈등을 겪고 있는 삼성생명(032830, 대표 전영묵)에 중징계를 내렸다.

금감원은 3일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삼성생명에 대해 대주주와의 거래제한 및 기초서류 기재사항 준수의무 위반 등으로 ‘기관경고’ 중징계를 내리기로 결정했다. 금감원은 또 금융위원회에 삼성생명에 대한 과징금·과태료 부과를 건의하고, 관련 임직원에 대해서는 감봉 3개월과 견책 처분을 내렸다.

이번 제재심 핵심 쟁점은 암 환자 요양병원 입원비 미지급 문제였다. 약관에는 암의 직접치료를 목적으로 한 입원에 한해 보험금을 지급한다고 돼 있는데, 직접치료에 대한 정의가 모호하고 약관에도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아 보험사와 가입자 간 분쟁이 불거진 바 있다.

제재심은 금감원 자문기구로 심의 결과에 법적 효력은 없다. 추후 조치대상별로 금감원장 결재, 금융위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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