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배 인원 30명 제한에 이의 제기
예배 좌석 30%까지 참석 허용 요구
법원, 정부에 법률 재검토할 것 지시

프랑스 샤르트르 대성당.
▲프랑스 샤르트르 대성당. ⓒ위키피디아 common

프랑스 법원은 당국이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예배 인원을 제한한 법률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11월 30일(이하 현지시각) 영국 크리스천투데이에 따르면, 프랑스 최고행정법원(France’s State Council)은 최근 가톨릭 단체들이 코로나19 방역으로 예배 인원을 30명으로 제한한 데 대해 이의를 제기하자, 정부에 법률을 재검토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가톨릭 단체들은 코로나19로 폐쇄령이 내려진 기간 동안 세속적 기업들이 더 완화된 기준을 적용받고 있다며, 예배당 수용 인원의 30%까지 참석을 허용해 달라고 요구했다.

법원은 “이 조치가 대중들의 건강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균형이 맞지 않다는 청구인들의 주장은 옳다. 이는 예배의 자유에 대한 심각하고 불법적인 침해”라고 밝혔다.

프랑스 당국은 지난 10월 30일 코로나19의 재확산세에 대응하여 전국적인 봉쇄 조치를 취했고, 지난 주말부터 규제를 완화하기 시작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소비자들은 비필수적인 세속적 사업장 출입에 제한을 받으며, 공적인 종교 행사에는 수용 인원의 30%만 출입이 가능하다.

내셔널 가톨릭 레지스터(National Catholic Register)에 따르면, 가톨릭 주교들은 지난주 성명을 통해 “이 법에 실망하고 놀랐다”면서 예배 인원 제한을 문제 삼았다. 이들은 “이번 발표는 최근 몇 주 동안 관련 장관들과 논의한 내용과 전혀 일치하지 않는다”며 “참으로 비현실적이고 적용 불가능할 뿐 아니라, 가톨릭 신자들의 종교적 생활의 실상을 완전히 무시하는 것”이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예배 제한에 대한 재검토를 요구하는 주의회의 결정은 지난 주말부터 프랑스의 다양한 소규모 기업체들이 제한된 인원의 고객들을 받을 수 있게 되면서 내려진 것이다.

영국 가디언지에 따르면, 술집과 레스토랑은 오는 1월 20일까지 문을 닫는 반면, 장난감이나 신발과 같은 ‘비필수적인’ 상품을 판매하는 상점들은 문을 열 수 있게 됐다.

니스에 위치한 파스퇴르 병원 중환자실 책임자인 캐롤 이차이 씨는 “이번 개방을 후회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며 “점주들이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 이제는 모두가 시민적인 책임을 진지하게 지고 가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미국을 비롯한 여러 국가에서 예배에 어느 정도 제한을 둘 수 있는지와 관련, 정부와 종교단체 간 논쟁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주 미국 연방대법원은 대면 예배를 제한한 뉴욕주의 행정명령은 종교의 자유에 대한 공격이라며 이를 잠정적으로 중단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대법관들은 공중 보건 전문가가 아니며, 이 분야에 특별한 전문지식과 책임을 가진 이들의 판단을 존중해야 한다. 그러나 (코로나19) 대유행 중에도 헌법을 뒤로하거나 잊을 수는 없다”고 밝혔다.

또 “이 문제적 집합 제한은 많은 종교인들이 종교 의식에 참여하는 것을 사실상 금지함으로써, 수정헌법 제1조 종교적 자유 보장의 핵심을 공격한다”고 했다.

그러나 정교분리를 위한 미국연합과 같은 진보단체들은 뉴욕시 (방역) 기준에 반하는 (대법원) 판결은 대유행 시기에 종교적 자유를 남용한 것이라는 비난의 목소리를 냈다.

이러한 가운데, 정부의 집합 제한 명령에 저항하는 교인들에게 동의하는 미국인들이 코로나19 확산 초기에 비해 더 많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한 조사에 따르면, 지난 10월 미국 성인의 34%가 성도들이 집합 제한령에 반대하는 것에 동의한다고 답했고, 이는 3월 당시 21%보다 더 증가한 수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