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심리위원 3명, 내달 7일 공판서 의견 진술… 재판부, 내달 21일에는 변론 종결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재판이 연내 마무리될 전망이다. ⓒ권창회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재판이 연내 마무리될 전망이다. ⓒ권창회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재판이 연내 마무리될 전망이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송영승·강상욱)는 30일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의 속행공판에서 다음달 21일 14시5분에 최종 변론기일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먼저 재판부는 기존에 예정됐던 다음달 7일 공판을 열어 삼성 준법감시위원회 활동에 관한 전문심리위원들의 평가를 확인할 예정이다.

    전문심리위원 3명은 다음달 3일까지 재판부에 보고서를 제출하고, 이를 바탕으로 7일 공판에서 의견을 진술한다.

    재판부는 다음달 21일 증거와 양형에 관한 모든 의견 진술을 마무리한 다음 양측의 최후변론과 진술을 듣고 변론을 종결한다는 방침이다.

    변론 종결 후 선고까지 1개월 안팎이 소요되는 것을 고려하면 내년 1월 말께 판결이 선고될 가능성이 크다.

    이날 특검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의 판결문, 국정농단 사건과 별개로 진행되는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 혐의 공소사실 요약본 등을 증거로 제시하며 형량 증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변호인 측은 "(검찰이) 다른 판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비교했는데, 완전히 사안이 다른 것을 가지고 양형이 다르다고 비교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변호인 측은 "특검은 종합적 양형 공판기일을 제시했는데, 이는 좋지 못한 제안이라 생각한다"며 "이미 변론을 두 번이나 했는데 양형(量刑) 공방을 위해 공판기일을 지정해달라는 것은 타당하지 않으니 특검의 제안을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 부회장은 박 전 대통령과 최서원 씨에게 그룹 경영권 승계에 도움을 요청하고, 그 대가로 뇌물을 건넨 혐의를 받는다. 

    1심은 혐의 일부를 유죄로 판단해 징역 5년을 선고했으나, 2심은 1심의 유죄 판결 중 상당부분을 무죄로 보아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지난해 8월 2심에서 무죄로 판단한 부분을 유죄로 보면서 파기환송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