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이재용 부회장 파기환송심 공판 진행특검-변호인단, 최서원-박근혜 판결문 놓고 설전변호인단 "박 대통령, 강한 질책 후 승마 지원""특검, 여러 증거들 시기 맞춰 놓고 추론만 늘어놔"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변호인단이 국정농단 사건 당시 다른 기업들과 같이 수동적으로 지원이 이뤄졌다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또한 불법승계를 위해 능동적으로 뇌물을 제공했다는 특검 주장에 대해서도 추론에 근거한 것일 뿐, 양형 기준으로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는 30일 오후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에 대한 파기환송심 공판을 진행했다. 

    이 부회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 씨에 '삼성 경영권 승계' 청탁 대가로 298억여원 등의 뇌물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1심은 뇌물 일부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5년을 선고했지만, 2심에선 유죄 인정 액수가 감소돼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이 선고됐다. 이후 대법원은 지난해 8월, 2심이 무죄로 본 일부 금액도 유죄로 봐야 한다며 사건을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이날 특검과 변호인단은 새로 제출한 증거들에 대해 설전을 벌였다. 특검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의 판결문, 국정농단 사건과 별개로 진행되는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 혐의 공소사실 요약본 등을 증거로 제출했다.

    대법원이 이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낼 당시 유·무죄 판단을 내놨기 때문에 특검과 변호인단은 양형심리는 중요한 상황이다. 

    특검은 증거 제출을 통해 이 부회장이 경영권 승계 작업에 도움을 받기 위해 적극적으로 뇌물을 건넸다며 "양형을 가중할 만한 사유들도 균형 있게 심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이 부회장 변호인단은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된 다른 기업들과 마찬가지로 적극적 뇌물이 아니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이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요구에 어쩔수 없이 제공됐다고 덧붙였다. 

    변호인단은 "국정농단 재판 당시 손경식 CJ그룹 회장은 박 전 대통령 지시를 받지 않아 공정거래위원회, 검찰 수사가 있었다"며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경우도 뇌물죄가 성립이 안된다고 판단했는데 이는 정치권력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것으로 대통령에 권한이 집중된 시기"라고 했다.     

    변호인단은 오히려 박 대통령에게 강한 질책을 받은 이후 지원이 이뤄졌을 뿐만 아니라, 최서원의 존재 자체를 인지하지 못했던 만큼 적극적 뇌물 공여가 성립될 수 없다는 지적이다. 

    우선 승마지원의 경우 지난 2015년 7월 박근혜 전 대통령과의 독대에서 이 부회장이 강하게 질책을 받은 이후 이뤄졌다. 그 전까지는 별다른 행동에 나서지 않았다는 것은 이 부회장이 최서원의 존재는 물론 영향력을 알지 못했다는 것을 입증하는 부분이다.

    지난 2017년 12월 열린 항소심에서 대한승마협회장을 지낸 박상진 전 사장이 증인으로 출석해 최 씨 모녀와 관련된 문자에 관심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관련 업무도 하지 않았다고 언급한 바 있다.

    변호인단은 "박 전 대통령은 면담 당시 승마지원이 부족하고 한화보다도 못하다"며 "말을 구매해야 하는데 삼성은 생각이 없는 듯 하다. 적극 지원하라"고 했다.

    이어 "이는 누가 보더라도 강한 질책"이라며 "대통형 요구는 승마협회 회장사인 삼성으로서는 거절이 어려웠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변호인단은 불법승계 의혹에 대해서도 특검이 확정된 부분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여러 증거들의 시기를 맞춰서 추론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변호인단은 "특검은 제일모직 주가를 높이고 삼성물산은 낮췄다는 주장인데 이는 공소사실에도 없으며 유리한 합병이 없었다는 것을 방증한다"며 "2차 면담까지 아무런 조치도 없었다는 것은 삼성이 다른 기업과 달리 최 씨를 인지하고 있었다는 특검의 주장과 정변 배치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재판부는 내달 21일 증거와 양형에 관한 모든 의견 진술을 마무리하고, 양측의 최후 변론과 진술을 듣고 변론을 종결한다는 방침이다. 

    재판부는 내달 7일 공판을 열어 삼성 준법감시위원회 활동에 관한 전문심리위원들의 평가를 확인한 후 21일 증거와 양형에 관한 모든 의견 진술을 마무리할 예정정으로 최종 판결은 내년 1월 말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