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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법 개정 숨고르기… 예산안 처리 먼저

2020-11-26 17:45

뉴스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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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야당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공수처법 개정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오늘 여당 의원들만 참석한 가운데 법사위 소위가 열렸는데, 공수처법 개정안 처리가 다음 주로 넘어갈 가능성도 있습니다. 예산안부터 먼저 처리한 다음 쟁점법안들을 처리할 거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세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가 최종 합의 도출에 실패하자, 민주당은 공수처법 개정 절차를 밟겠다고 예고했습니다.

국민의힘이 공수처 출범을 무산시키기 위해 공수처장 추천에 비토권을 행사하고 있다며, 야당의 발목잡기를 더 이상 용인하지 않겠다고 압박했습니다.

<김태년 원내대표 / 더불어민주당>
“이제 민주당은 법사위 중심으로 법 개정안을 추진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됐습니다. 가장 적합한 분이 추천될 수 있도록 합리적 절차를 마련하겠습니다. 공수처는 반드시 출범합니다.”

민주당은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의 의결 정족수를 기존 7명 중 6명 이상 찬성에서 2/3 이상 동의로 완화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정기국회 회기 안에 공수처법 개정안을 처리하고, 연내 공수처를 반드시 출범시킨다는 목표인데,

다만, 공수처법을 당장 강행 처리할 경우, 야당의 거센 반발로 국회가 파행될 가능성이 있어, 처리 시점은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 이후로 늦춰질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국민의힘은, 법 취지에 맞게, 야당이 동의하는 공수처장 후보를 선정해야 한다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상대적으로 의석수가 부족한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계획대로 법 개정을 추진하더라도, 이를 현실적으로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어 고민입니다.

이런 가운데 정의당은 공수처장 추천이 여야 합의로 다시 제대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김종철 대표는 상무위원회의에서 공수처의 중립성과 독립성이라는 가치를 지켜야 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정부·여당이 사실상 지명권을 가진 공수처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여야 합의 없이 민주당이 공수처법 개정을 계속 추진할 경우, 여야 갈등 폭발로 정기국회의 파행 가능성도 적지 않아 보입니다.

국회방송 김세정입니다.


[NATV 김세정 기자 / clean081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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