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화캐슬이 자사에서 운영 중인 헬로우드림과 쇼핑앤미 등에서 총 8건의 상표권을 취득하고 ‘신화캐슬 35류·42류, 헬로우드림35류·42류, 쇼핑앤미35류, S&ME36류’를 취득했다고 밝혔다.

이에 헬로우드림의 회원이 아닌 사람이 헬로우드림의 상표를 이용해 해시태그 등으로 영업하면 상표권침해가 될 수 있다.

헬로우드림은 재택알바로 일반직장인 이상의 월급을 받아갈 수 있게 만들자라는 신념 하에 컴퓨터만 켜놔도, 클릭만해도 수익이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수익아이템을 재택알바와 접목시킨 광고대행 재택알바, 재택부업 전문사이트다. 

쇼핑앤미는 경력단절이 된 주부 및 창업을 희망하는 사람들에게 온라인 쇼핑몰 창업의 고민들을 한 번에 해결해 주기 위해 만들어진 쇼핑몰 사이트로 쇼핑몰 운영 경험이 없는 초보자라도 누구나 쉽게 쇼핑몰 운영 및 관리가 가능하도록 만들어진 솔루션과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또한 본사의 모든 지원 아래 다양한 홍보배너와 각 상품별 SNS홍보기능 등 다양한 서비스가 제공되기에 별다른 홍보노하우가 없어도 즉각적인 홍보가 가능하다.

신화캐슬 관계자는 “이번 상표권 등록으로 재택알바 회사로서의 신뢰감을 확인했으며 회사의 시스템을 단순 모방한 업체들과는 차별화된 지원으로 회원들을 보호하고자 한다”며 “재택알바, 부업, 쇼핑몰창업 희망자들에게 성공의 꿈을 상상이 아닌 현실로 만들어 드리겠다”고 전했다.

조남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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