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 서초구의회 제공 |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서울 서초구의회(의장 오세철)가 최근 의원 및 직원 대상으로 청렴한 공직문화 조성을 위한 부패방지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국민권익위원회의 ‘2023년도 부패방지교육 운영지침’에 따라 투명한 의정활동을 구현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교육을 맡은 연공흠(미래청렴교육연구소) 소장은 ‘서초구의회 청렴 클리닉’이라는 주제로 ▲청탁금지법 ▲이해충돌방지법 ▲공직자의 행동강령의 주요 내용 등 공직생활에서 준수해야 할 행동 규범에 대해 설명했다.
오세철 의장은 “이번 교육이 청렴문화 확산을 위한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공정하고 투명한 의정활동을 통해 구민들로부터 신뢰받는 의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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